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6조 (수업연한의 단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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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수업연한의 단축)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5.8, 2026.9.8>

1.학사학위과정: 1년 이내
2.석사학위과정: 1년 이내
3.박사학위과정: 6개월 이내
4.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및 연계과정: 2년 이내
5.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및 연계과정: 1년 6개월 이내
6.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및 연계과정: 2년 6개월 이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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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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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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