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조문 요약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가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와 같은 항 제3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점인정범위가 더 큰 기준을 적용한다.
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학점이내학교교육과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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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6.10.25, 2018.5.28, 2022.2.28, 2024.2.20>
1.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
가.해당 학교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른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정하는 학점 인정의 범위 이내
나.해당 학교가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정하는 학점 인정의 범위 이내
다.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
2.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기당 6학점 이내, 연(年) 12학점 이내
3.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가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와 같은 항 제3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점인정범위가 더 큰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4.2.20>
③학교의 장이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학생의 학점 취득을 인정하려면 제19조에 따라 해당 학생이 선택한 전공에 따른 교육과정과 국내외의 다른 학교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ㆍ연구ㆍ실습 또는 근무한 경험 사이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8.5.28, 2022.2.28, 2024.2.20>
④삭제 <2023.3.28>
⑤삭제 <2023.3.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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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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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12조(학교헌장의 작성방법등)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의 작성방법과 변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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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가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와 같은 항 제3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점인정범위가 더 큰 기준을 적용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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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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