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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17의2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의2조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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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학교의 장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을 지체 없이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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