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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5조 · 입학자격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5조(입학자격)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8.12.18>
제1항에 따른 기간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생이 같은 법 제7조 본문에 따라 현장실습을 받은 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05.3.25, 20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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