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준용규정) 전문대학의 경우 학생의 전공이수, 입학전형자료, 학위의 수여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제19조, 제35조 및 제52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5조제3항제3호의 "30세 이상인 사람"은 "2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24.2.20, 2024.7.9>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1조 ·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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