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4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제53조제8항에 따른 원격대학의 시간제등록생 등록인원 제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1>
②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5.12.31, 2016.12.30, 2018.5.28, 2022.2.28, 2023.4.18>
1.제11조에 따른 수업일수: 2017년 1월 1일
2.제13조제1항에 따른 대학 등이 다른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범위: 2016년 1월 1일
2의2. 제13조의2에 따라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는 국내대학 교육과정의 범위 및 그 운영에 관한 기준: 2022년 1월 1일
3.제15조에 따른 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2017년 1월 1일
3의2. 제29조제2항에 따른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특별전형 모집단위별 총학생수 기준: 2022년 1월 1일
3의3. 제30조제4항에 따른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의 입학정원: 2022년 1월 1일
3의4. 제33조제4항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의 승인 및 협의 절차: 2022년 1월 1일
3의5. 제42조의6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의 모집비율: 2022년 3월 1일
4.삭제 <2025.3.12>
5.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 실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문대학의 위탁교육 실시계획 및 그 결과의 보고: 2016년 1월 1일
6.제58조의2에 따른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의 설치인가: 2017년 1월 1일
6의2. 제58조의3에 따른 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의 지정 기준: 2023년 1월 1일
6의3. 제62조의2에 따른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설치인가: 2023년 1월 1일
6의4. 제62조의3에 따른 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지정 기준: 2023년 1월 1일
7.제65조에 따른 기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 입학자격 기준: 2016년 1월 1일
8.제71조의2 및 별표 4에 따른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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