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외국박사학위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조문 요약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귀국 이전에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 귀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귀국 후에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 해당 학위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외국박사학위의 신고대한민국박사학위개월이내국민귀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외국박사학위의 신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외국박사학위를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해당 학위논문 및 학위증명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귀국 이전에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 귀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
2.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귀국 후에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 해당 학위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3.외국인으로서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2. 조문 관계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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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귀국 이전에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 귀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귀국 후에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 해당 학위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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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