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대학원과정의 학위수여)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를 수여하고,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서는 전문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전문대학원의 경우(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9.1.16, 2013.2.15>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6조 · 대학원과정의 학위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명예교수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