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 (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사람(이하 "시간제등록생"이라 한다)을 선발할 때에는 고등학교(졸업 시 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최종 졸업학교의 성적 또는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성적 및 면접고사의 결과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9.1, 2015.1.6, 2015.11.18, 2017.5.8>
②제1항에 따른 시간제등록생 선발방법의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9.1>
③제1항에 따른 시간제등록생의 선발은 제28조제3항제1호의 교원의 양성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모집단위를 제외한 모집단위로 한다. <신설 2008.9.8, 2010.9.1>
④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시간제등록생을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과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으로 분리하여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08.9.8, 2010.9.1, 2022.9.6>
⑤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은 해당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9.3.26, 2005.3.25, 2008.9.8, 2010.9.1, 2012.1.6>
⑥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은 해당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소재 대학의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등록인원을 포함하여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8.9.8, 2010.9.1, 2012.1.6, 2024.2.20>
⑦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교육과정, 수업방법 및 교과별 수업일수 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0>
⑧원격대학의 경우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과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 총수는 해당 대학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9.6>
⑨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24학점 및 연간 4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9.8, 2010.9.1,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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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교육과학기술부 - 사이버대학이 시간제등록생 선발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규정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을 반드시 전형자료로 활용해야 하는지 여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등 관련)
사이버대학은 시간제등록생 선발에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반드시 전형자료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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