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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 · 학기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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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학기)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학기는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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