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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학기)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기는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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