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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58의6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의6조 ·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ㆍ운영 인가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8조의6(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ㆍ운영 인가 등)

전문대학의 장이 법 제50조의4제2항에 따라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ㆍ운영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교원을 5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법 제50조의4제2항에 따라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ㆍ운영 인가를 받으려는 전문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영계획서를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개시 예정일 12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20>
1.개설 학과등
2.수업연한
3.학생정원 및 학생 선발 계획
4.교육ㆍ실습용 시설ㆍ설비 현황 및 확보 계획
5.교원ㆍ교사 현황 및 확보 계획
6.교육과정 운영 계획
7.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8.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이후 3년간 재정운영 계획
9.그 밖에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개시 예정일 8개월 전까지 해당 전문대학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 제50조의4제3항에 따라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6.2>
1.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2.관련 분야 재직경력(학사학위를 받기 전의 경력이나 법령에 따라 학사학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인 사람일 것
제4항제2호에 따른 관련 분야는 학문 분야 및 직무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0>
교육부장관은 법 제50조의4제4항에 따라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를 위한 평가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한다. <신설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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