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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8조 · 응시수수료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응시수수료 등)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0.9.1, 2013.3.23>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이 불가피하게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응시수수료를 잘못 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신설 2011.3.15, 2013.3.23>
교육부장관은 출제위원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행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직원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하는 관리요원 등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0.9.1, 2011.3.15, 2013.3.23,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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