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8조 (응시수수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조문 요약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응시수수료 등응시수수료교육부장관이대학수학능력시험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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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0.9.1,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이 불가피하게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응시수수료를 잘못 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신설 2011.3.15, 2013.3.23>
③교육부장관은 출제위원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행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직원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하는 관리요원 등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0.9.1, 2011.3.15, 2013.3.23, 2026.2.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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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손해배상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시험’이라 한다) 실시 직후 세계지리 문제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으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이 문제의 출제 및 정답결정에 오류가 없음을 전제로 응시자들의 과목 성적 및 등급을 결정하였는데, 세계지리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한 甲 등이 평가원을 상대로 ‘세계지리 과목에 대한 등급 결정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후 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수능시험의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들이 명백하게 틀린 지문이 포함된 문제를 출제하고 정답을 결정하는 오류를 범한 잘못은, 부적절한 문제의 출제 및 채점을 방지함으로써 출제나 채점의 잘못으로 응시자가 잘못된 성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평가원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수능시험 실시 직후 문제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는데도 평가원이 이의처리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평가원의 등급 결정 처분은 甲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른바 ‘공무수탁사인’의 지위에 있는 평가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공무원’이므로, 甲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한 전보책임은 국가에게도 부담시키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평가원과 국가는 공동하여 甲 등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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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12조(학교헌장의 작성방법등)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의 작성방법과 변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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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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