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3조 (협동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조문 요약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과등 또는 전공의 설치기준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협동과정대학설립ㆍ운영 규정학과간 협동과정학ㆍ연ㆍ산 협동과정학ㆍ연ㆍ산학과등설치기준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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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으로 학과등 또는 전공 외에 둘 이상의 학과등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협동과정(이하 "학과간 협동과정"이라 한다)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학ㆍ연ㆍ산, 학ㆍ연 또는 학ㆍ산 협동과정(이하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2.20>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과등 또는 전공의 설치기준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3.11>

2. 조문 관계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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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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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과등 또는 전공의 설치기준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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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