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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58의5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의5조 · 의료인 및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의 지정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8조의5(의료인 및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의 지정 등)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지정받으려는 전문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영계획서를 다음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7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2.20>
1.개설 학과등
2.모집인원
3.교원ㆍ교사 확보 현황
4.교육과정 운영계획
5.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법 제50조의3제2항에서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 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는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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