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전문대학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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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2조(학교헌장의 작성방법등)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의 작성방법과 변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5. 관련 별표
기준 항목 확보율 대학 전체 전임교원확보율 50 교사확보율 100 모집 단위 전임교원확보율 60 교원확보율 (전임ㆍ겸임ㆍ초빙교원포함) 100 비고 1. 교사확보율및교원확보율은각각「대학설립ㆍ운영규정」제4조및제6조에 따라산정한다. 다만, 교사확보율을산정할때수업연한이4년인의료인양성과…
기준 항목 확보율 대학 전체 전임교원확보율 50 교사확보율 100 모집 단위 전임교원확보율 50 교원확보율(전임ㆍ겸임ㆍ초빙교원포함) 80 비고 1. 교사확보율및교원확보율은각각「대학설립ㆍ운영규정」제4조및제6조에따라 산정한다. 다만, 교사확보율을산정할때재직경력이없는사람이입학할수있는전…
기준 항목 확보율 대학 전체 전임교원확보율 50 교사확보율 100 모집 단위 전임교원확보율 50 교원확보율(전임ㆍ겸임ㆍ초빙교원포함) 80 비고 1. 교사확보율및교원확보율은각각「대학설립ㆍ운영규정」제4조및제6조에따라 산정한다. 다만, 교사확보율을산정할때재직경력이없는사람이입학할수있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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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9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가 수여되지 아니하는 과정(이하 "전문대학비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의 수업연한은 1년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대학비학위심화과정에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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