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전문대학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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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ㆍ편입학 등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49조전공심화과정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50조학위의 수여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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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기준 | 항 목 | 확보율 대학 전체 | 전임교원확보율 | 50 교사확보율 | 100 모집 단위 | 전임교원확보율 | 60 교원확보율 (전임ㆍ겸임ㆍ초빙교원 포함) | 100 비고 1. 교사확보율 및 교원확보율은 각각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교사확보율을 산정할 때 수업연한이…
기준 | 항 목 | 확보율 대학 전체 | 전임교원확보율 | 50 교사확보율 | 100 모집 단위 | 전임교원확보율 | 50 교원확보율(전임ㆍ겸임ㆍ초빙교원 포함) | 80 비고 1. 교사확보율 및 교원확보율은 각각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교사확보율을 산정할 때 재직경력이 없는…
기준 | 항 목 | 확보율 대학 전체 | 전임교원확보율 | 50 교사확보율 | 100 모집 단위 | 전임교원확보율 | 50 교원확보율(전임ㆍ겸임ㆍ초빙교원 포함) | 80 비고 1. 교사확보율 및 교원확보율은 각각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교사확보율을 산정할 때 재직경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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