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9조 (산업대학의 학생선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대학의 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입학자를 선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하되, 그 우선순위는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5, 2007.4.12, 2010.6.29, 2010.9.1, 2014.4.29>
1.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용자가 교육을 위탁한 사람
2.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또는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
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등을 졸업하고 동일 계열 모집단위에 지원한 사람
5.삭제 <2014.4.29>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발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와 자격 및 산업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산업대학의 장이 법 제34조에 따른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입학자를 선발하는 경우의 입학전형자료 활용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산업대학"으로 본다. <개정 20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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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교육과학기술부 - 사이버대학이 시간제등록생 선발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규정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을 반드시 전형자료로 활용해야 하는지 여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등 관련)
사이버대학은 시간제등록생 선발에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반드시 전형자료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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