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 (대학원의 학위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대학원의 학위과정)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9.1.16, 2013.2.15>
1.일반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2.전문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다만,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으며,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이하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석사학위과정은 전문학위과정만으로 한다.
3.특수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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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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