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입학지원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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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시모집,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시모집에서 군별모집을 실시하는 대학(교육대학은 포함하되, 산업대학ㆍ전문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동일시험 기간군에서는 하나의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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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시모집,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시모집에서 군별모집을 실시하는 대학(교육대학은 포함하되, 산업대학ㆍ전문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동일시험 기간군에서는 하나의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0.11.28, 2002.5.27, 2008.6.11>
②제1항 전단에 따른 수시모집에 합격한 사람은 해당 수시모집으로 입학할 학년도와 같은 학년도의 입학생을 선발하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08.6.11, 2024.2.20>
③제1항에 따라 대학(교육대학은 포함하되, 산업대학ㆍ전문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정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는 대학에서 실시하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08.6.11>
④제1항에 따른 모집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 이상의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2조의2에서 같다)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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