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입학지원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시모집,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시모집에서 군별모집을 실시하는 대학(교육대학은 포함하되, 산업대학ㆍ전문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동일시험 기간군에서는 하나의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0.11.28, 2002.5.27, 2008.6.11>
②제1항 전단에 따른 수시모집에 합격한 사람은 해당 수시모집으로 입학할 학년도와 같은 학년도의 입학생을 선발하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08.6.11, 2024.2.20>
③제1항에 따라 대학(교육대학은 포함하되, 산업대학ㆍ전문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정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는 대학에서 실시하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08.6.11>
④제1항에 따른 모집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 이상의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2조의2에서 같다)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조치 | 부정행위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 | 가.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나. 시험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다.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행위 외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42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4개 펼치기
고등교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