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 (학교헌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학교헌장)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학교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학교의 건학이념
2.학사운영에 관한 계획
3.재정운용에 관한 계획
4.학교의 장기발전에 관한 계획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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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교육부 - 유아교육과가 개설된 전문대학에 부설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지(「고등교육법」 제45조 등 관련)
유아교육과가 개설된 전문대학에도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부속학교로서 부설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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