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 (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교원양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하거나 이의 설치를 인가할 수 있다.
1.정규 교원양성기관에서 양성이 어려운 과목의 교원을 양성하고자 하는 경우
2.한시적으로 양성이 필요한 과목의 교원을 양성하고자 하는 경우
3.교원수급상 공급인원이 일시적으로 부족하여 단기간에 양성하여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4.현직의 초ㆍ중등교원에게 복수자격 취득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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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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