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 (구 학교 등의 졸업자의 자격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7.1.17>
1.종전의 관립사범학교 연습과(2년제)졸업자
2.종전의 교육부 중등교원양성소 2년 수료자
3.종전의 전문학교 3학년 또는 4학년 졸업자
4.종전의 대학 예과 수료자
5.1922년이전의 농림학교 전문과 3학년 졸업자
6.종전의 관립사범학교 본과 3학년 졸업자
7.종전의 대학 전문부 졸업자
8.종전의 진해고등해원양성소 연습과 수료자
9.종전의 간호학교 졸업자
10.1965년이후 종전의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 졸업자
11.종전의 초급대학 졸업자
②1년6월을 수업연한으로 하는 종전의 교육부중등교원양성소 수료자는 대학의 학과등 1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24.2.20>
③종전의 대학령에 따른 대학 3학년 또는 4학년을 수료한 사람은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17.1.17>
④종전의 교원교육원령에 의하여 교원교육원 사범대학 과정을 수료한 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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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모집정지처분취소
사이버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의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제재처분의 종류와 정도를 정할 재량권이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7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교육부 - 적발된 위반행위를 나누어 제재처분할 수 있는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 등 관련)
위 사안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러목1)에 따라 2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정원 증원분은 재차 적발될 당시의 정원 증원분 전체(x+y명)라 할 것입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1. 일반기준 가. 교육부장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한 후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개별기준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후에 다시 해당…
제7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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