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 (구 학교 등의 졸업자의 자격인정)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2조(학교헌장의 작성방법등)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의 작성방법과 변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교육부장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 이나 변경을 명한 후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경 우에 이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개별기준의 어느 하나 의 위반행위를 한 후에 다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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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년6월을 수업연한으로 하는 종전의 교육부중등교원양성소 수료자는 대학의 학과등 1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