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 (학점당 이수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교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5.28>
②학생의 출석 등 제1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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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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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등록금환불
전염력이 매우 강한 호흡기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가 급속히 확산되자, 甲 대학교 등 국립대학교가 교육부의 권고 등에 따라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이하 ‘병행수업 방식’이라 한다)으로 수업을 실시하고 도서관 등 시설을 폐쇄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하였는데, 甲 대학교 등의 학생들인 乙 등이 甲 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국가 및 국립대학법인들(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甲 대학교 등이 법적 근거 없이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병행수업 방식으로 부실한 수업을 제공하여 乙 등의 학습권을 침해하였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① 甲 대학교 등이 乙 등에게 제공한 수업에서 변경된 것은 수업의 형식 또는 방식일 뿐 수업의 내용 자체는 달라진 바 없고, 甲 대학교 등이 乙 등에게 학사일정의 정상적 이수를 전제로 학점과 학위 등을 부여한 점, ② 甲 대학교 등은 비대면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권장수업모델을 제시하거나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비대면수업을 과제물 제출 방식이 아닌 실시간 화상강의, 사전 녹화·녹음 강의 등으로 운영하거나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한 질의, 응답, 토론 등을 통해 피드백을 실시하는 등으로 비대면수업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甲 대학교 등이 수업을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병행수업 방식으로 실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乙 등에게 부실한 수업을 제공하여 그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① 구 고등교육법(2020. 10. 20. 법률 제17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24. 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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