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교육과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교육과의 설치)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교육과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원의 수급상황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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