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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제4조의10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대학의 장 및 학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0, 2018.12.18, 2019.10.22, 2022.2.28, 2024.2.20>
1.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사무
2.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학생 선발에 관한 사무
3.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입학사정관의 학생 선발 업무 배제에 관한 사무

4.제42조의2에 따른 입학지원방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무
학교의 장은 「교육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적부 작성ㆍ관리 등 교육의 과정 기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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