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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4의10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의10조 ·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10(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7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이하 "한국교육개발원"이라 한다)을 국가교육통계센터로 지정한다.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7항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18.12.18, 2022.2.28>
1.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업무
2.법 제11조의3제6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등 산출 업무
3.제4조의9제7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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