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수업연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의과대학ㆍ한의과대학ㆍ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개정 2006.1.13, 2018.7.31, 2024.2.20>
②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약학대학(한약학 관련 학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 중 해당 대학이 선택하는 하나로만 운영한다. <개정 2018.7.31, 2024.2.20>
1.다른 학교 또는 학과등에서 이수하는 기초ㆍ소양 교육과정 2년과 약학대학에서 이수하는 전공 교육과정 4년
2.약학대학에서 이수하는 기초ㆍ소양 교육과정 2년과 전공 교육과정 4년
③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교육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전의 교육과정(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인 경우에는 전공 교육과정으로 한정한다)을 이수 중인 학생에 대한 약학대학 학사학위과정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변경 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신설 2018.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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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교육인적자원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29조(2009학년도 약학대학 신입생 및 편입생 입학) 관련
2009학년도 약학대학은 4년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없고 6년제 과정에는 2년 이상 수료자 편입이 가능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인적자원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29조(2009학년도 약학대학 신입생 및 편입생 입학) 관련
2009학년도 약학대학은 4년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없고 6년제 과정에는 2년 이상 수료자 편입이 가능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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