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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2조 · 휴업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휴업일)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한다.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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