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1. 조문 원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원격대학 및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다른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에 한정한다)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0.17, 2012.1.20, 2013.3.23, 2021.9.24, 2023.4.18, 2024.2.20>
1.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
2.원격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사이버대학으로 한정한다)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
3.전문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 또는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4.기술대학 및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각 학교별 학위의 수여는 법 제35조ㆍ제50조(법 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0조의4, 제54조, 제54조의2 및 제58조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내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는 다른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2.1.20, 2014.12.16, 2017.5.8, 2021.9.24, 2023.4.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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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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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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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