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학생의 전공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학생의 전공이수) 대학의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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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사범대학 복수전공자가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기준 제1호에 따른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초·중등교육법」 별표 2 등 관련)
사범대학 아닌 대학생이 교직과목을 이수하고 사범대학 전공을 복수전공해 졸업하면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5호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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