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교육과정의 연계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교육과정의 연계운영) 전문대학의 장은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등, 대학, 산업대학, 원격대학(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원격대학으로 한정한다) 및 산업체와 상호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4.12, 2010.6.29, 2014.4.29,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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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3 · 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제58조의4 ·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의 운영제58조의5 · 의료인 및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의 지정 등제58조의6 ·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ㆍ운영 인가 등제58조의7 ·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제59조 · 교육과정의 연계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60조 · 전문학사학위의 종류제61조 · 준용규정제62조 · 원격대학의 과정 설치제62조의2 · 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제62조의3 · 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