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4의8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의8조 ·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8(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등)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에 관한 교육통계조사(이하 "교육통계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고등교육기관의 명칭, 종류, 소재지 등 현황
2.학부, 학과 및 전공 등에 관한 사항
3.학생, 교원, 직원 및 조교에 관한 사항
4.졸업생의 진학 및 취업 등 진로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교육통계조사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학교 등으로 한다. <개정 2022.2.17>
1.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4.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
5.그 밖에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동등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