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4조 · 대학원위원회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대학원위원회)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을 둔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에 각각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0.11.28, 2008.6.5>
제1항에 따른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2.20>
1.입학ㆍ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학과등 또는 전공의 설치ㆍ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7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