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1조 (학생의 선발일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조문 요약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수시모집ㆍ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으로 구분하여 선발할 수 있다. 학교협의체는 회원대학들 간의 협의를 거쳐 제1항의 모집별 선발 일정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각의 회원대학의 장은 그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학생의 선발일정입학하려대학일정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전문대학선발할공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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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수시모집ㆍ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으로 구분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②학교협의체는 회원대학들 간의 협의를 거쳐 제1항의 모집별 선발 일정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각의 회원대학의 장은 그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때에는 모집 구분과 해당 선발 일정을 따로 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24.7.9>
1.제2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사람
2.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의 사람(교육대학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3.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가.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은 포함하되,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하려는 경우: 30세 이상인 사람
나.전문대학에 입학하려는 경우: 2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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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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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12조(학교헌장의 작성방법등)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의 작성방법과 변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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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수시모집ㆍ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으로 구분하여 선발할 수 있다. 학교협의체는 회원대학들 간의 협의를 거쳐 제1항의 모집별 선발 일정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각의 회원대학의 장은 그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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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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