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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17의3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의3조 ·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조치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의3(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조치) 학교의 장은 「예비군법」 제10조의2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의 학업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해당 동원 또는 훈련 기간 동안의 수업에 있어서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을 것
2.해당 동원 또는 훈련 기간 동안의 수업과 관련된 자료 제공 또는 수업 보충을 실시할 것
3.그 밖에 해당 동원 또는 훈련을 이유로 성적 처리 등 학업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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