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2(수용능력의 확인 등)
①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전화, 무선통신, 그 밖의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환자의 발생 경위(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2.환자의 연령, 성별 및 상태(활력 징후 및 의식 수준을 말한다)
3.현장 및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
4.도착 예정 시각
②제1항에 따른 확인 및 통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송을 시작한 즉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