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2 (수용능력의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전화, 무선통신, 그 밖의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환자의 발생 경위(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2.환자의 연령, 성별 및 상태(활력 징후 및 의식 수준을 말한다)
3.현장 및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
4.도착 예정 시각
②제1항에 따른 확인 및 통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송을 시작한 즉시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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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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