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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의4조 ·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의 지정절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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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조의4(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의 지정절차)

법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으로 지정받으려는 대학(산업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문대학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신청대학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학칙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교육과목에 관한 서류
3.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서류
4.교육 인력의 현황 및 자격 증빙자료
5.교육과정 또는 양성과정의 운영계획서(수업연한 및 모집인원을 포함해야 한다)
6.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심사를 하는 경우 해당 신청대학등에 심사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또는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이하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신청대학등을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으로 지정하고, 해당 신청대학등에 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서 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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