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4(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의 지정절차)
①법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으로 지정받으려는 대학(산업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문대학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신청대학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학칙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교육과목에 관한 서류
3.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서류
4.교육 인력의 현황 및 자격 증빙자료
5.교육과정 또는 양성과정의 운영계획서(수업연한 및 모집인원을 포함해야 한다)
6.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심사를 하는 경우 해당 신청대학등에 심사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또는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이하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신청대학등을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으로 지정하고, 해당 신청대학등에 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서 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