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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의2조 ·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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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의2(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출 것
2.소아환자에 대한 충분한 진료 실적을 갖출 것
3.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기에 적합한 운영계획을 마련할 것
제1항에 따라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의료기관의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 현황
2.소아환자 진료 실적
3.운영계획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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