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3 (구급차등의 말소 통보 또는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법 제4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의11서식의 구급차등의 운용 말소 통보(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1.통보(신고)확인증, 부착용 통보(신고)확인증
2.「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사본, 「선박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선박등록 말소확인서 또는 「항공기등록규칙」 제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 중 해당하는 서류 1부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급차등의 말소 통보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5호의12서식의 구급차등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관리대장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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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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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의11 · 구급차등의 운용 말소 통보(신고)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11서식] <개정 2019. 9. 27.> | 구급차등의 운용 말소 통보(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 처리기간 | 말소신고 3일 운용 기관 | 명칭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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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5의12 · 구급차등 관리대장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12서식] <개정 2019. 9. 27.> | | 구급차등 관리대장 | | | 연번 | 통보일 또는 신고 접수일자 | 통보 번호 또는 신고 번호 | 신고 확인증 발급일 | 운용 기관명 | 대표자 | 구급차등 종류 | 차대번호 | 제작년도 | 자동차 최초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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