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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의5조 ·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취소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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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조의5(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의4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이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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