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 삭제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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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 함께 인용연안관리법 제22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내용
- 함께 인용연안관리법 제31조지역연안관리심의회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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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영월군 -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보안림의 산지전용 허가 여부) 관련
폐광지역개발 지원법상 산지전용허가기준 특례에는 보안림 지정해제 요건의 특례도 포함되어 개발사업이 지정해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도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주특별자치도 - 절대보전지역의 지정을 변경하기 전에 그 지역을 매립예정지로 하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관련)
절대보전지역 변경 전에도 민·군 복합항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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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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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