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21조 (긴급구제 및 피해자 보호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접수된 진정사건 외에 별도로 사건 번호를 부여하여 긴급구제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검토하는 사건(이하 "긴급구제 사건 등"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1. 진정인이나 피해자가 법 제48조에 따라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2. 위원회가 직권으로 법 제48조에 따라 긴급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위원회가 법 제50조의9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접수된 진정사건 외에 별도로 사건 번호를 부여하여 긴급구제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검토하는 사건(이하 "긴급구제 사건 등"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1. 진정인이나 피해자가 법 제48조에 따라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2. 위원회가 직권으로 법 제48조에 따라 긴급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위원회가 법 제50조의9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긴급구제 및 피해자 보호조치 사건이 등록된 경우 또는 법 제60조에서 정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조사부서의 장은 즉시 그 사유 및 필요한 긴급구제 조치 또는 조치의 내용에 관한 안건을 작성하여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검토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 소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긴급구제 사건을 종결한다.1. 사건의 외견상 현저히 긴급구제 조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2. 조사 중 긴급구제 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위원장이 긴급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⑤상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안건이 상정된 경우 지체 없이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 제50조의9에 정한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또는 필요한 조치를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⑥긴급구제 조치를 의결한 경우에는 진정인,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ㆍ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제 조치 통보서를 즉시 송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도 송부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구두로 통보한 후 문서로 송부할 수 있다.
⑦피해자 보호조치를 의결한 경우에는 진정인, 국방부장관에게 피해자 보호조치 통보서를 즉시 송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도 송부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구두로 통보한 후 문서를 송부할 수 있다.
⑧조사부서의 장은 긴급구제 조치 권고에 대한 피진정인 또는 피권고기관의 수용여부를 파악하여 상임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