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9조 (대리인 및 대표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단체(법인 여부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한다)가 진정할 때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다수의 진정인이 동일한 피진정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하는 경우 또는 진정내용이 다수의 피해자가 동일한 피진정인에 의하여 동일한 피해를 입은 것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진정인 또는 피해자가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는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리인 또는 대표자는 그 권한이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 당사자가 구두로 대리인 또는 대표자를 선임하고, 접수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그 진술을 기재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조사담당자는 대표자, 대리인이 그 자격 또는 권한을 잃었음을 알게 된 경우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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