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9조 (대리인 및 대표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단체(법인 여부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한다)가 진정할 때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대리인 및 대표자대표자대리인당사자조사담당자피진정인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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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단체(법인 여부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한다)가 진정할 때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수의 진정인이 동일한 피진정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하는 경우 또는 진정내용이 다수의 피해자가 동일한 피진정인에 의하여 동일한 피해를 입은 것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진정인 또는 피해자가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는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리인 또는 대표자는 그 권한이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 당사자가 구두로 대리인 또는 대표자를 선임하고, 접수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그 진술을 기재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사담당자는 대표자, 대리인이 그 자격 또는 권한을 잃었음을 알게 된 경우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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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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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단체(법인 여부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한다)가 진정할 때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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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