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38조 (의결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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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위원회 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의결내용의 요지를 기재한 의결서 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법 제34조제1항 및 제36조제7항(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필요한 사항의 확인요구2. 법 제47조, 제48조 및 제49조 단서의 사항 및 제50조의9제1항을 의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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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위원회 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의결내용의 요지를 기재한 의결서 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법 제34조제1항 및 제36조제7항(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필요한 사항의 확인요구2. 법 제47조, 제48조 및 제49조 단서의 사항 및 제50조의9제1항을 의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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