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13조 (사건기록의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제11조에 따라 분류된 사건기록 및 물건 등을 각 조사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사건기록을 송부하기 전에 당사자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정을 신청한 경우 조사부서가 아닌 조정위원회에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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