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8조 (접수 전 보완요구 및 종결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과 인권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접수하려는 진정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진정의 요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진정인에게 해당 진정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진정인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진정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 센터장과 인권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해당 진정을 접수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③진정인이 제1항에 따라 진정내용을 보완하여 진정을 접수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처음 진정을 제기한 날을 그 진정의 접수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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