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7조 (진정 접수 전 상담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권상담조정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과 인권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접수하려는 진정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담종결 할 수 있다.1. 진정의 내용이 주장 자체로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2.
진정 접수 전 상담종결센터장상담종결진정인권상담조정센터장인권사무소장명백하다고출장소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인권상담조정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과 인권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접수하려는 진정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담종결 할 수 있다.1. 진정의 내용이 주장 자체로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2. 법 제32조제1항제3호, 제6호, 제9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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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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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권상담조정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과 인권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접수하려는 진정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담종결 할 수 있다.1. 진정의 내용이 주장 자체로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2.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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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