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14조 (진정의 각하 및 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부서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각하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해당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따로 정한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소관 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1항제3호 및 제8호 각하사유의 경우에는 예비조사 후 조사부서의 장이 진정을 각하하여 종결한다.
②조사부서의 장은 법 제32조제2항 또는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이송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해당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따로 정한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소관 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위원장은 해당 사건을 검토한 후,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 진정을 각하하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이송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을 관계기관에 이송할 수 있으며, 법 제33조 소정의 이송 해당사건은 즉시 그 진정을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위원장이 사건 검토과정에서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소위원회에 사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④소위원장은 조사부서의 장에게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인 판단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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