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6조 (직권조사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사부서의 장은 직권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 소위원회에 제출한다.
직권조사의 심의소위원회조사부서주심위원추가조사차별행위기초로추가조사보고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사부서의 장은 직권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 소위원회에 제출한다.
소위원회는 제45조제2항에 따라 주심위원이 선정된 경우에는 주심위원의 검토보고서를 기초로, 주심위원이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조사부서의 장이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를 기초로 직권조사사건을 심의한다.
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특정하여 주심위원 또는 조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추가조사를 하도록 하고, 추가조사를 한 주심위원 또는 조사부서의 장은 추가조사사항과 조사방법 및 내용을 기재한 추가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 소위원회에 보고하며, 소위원회는 제출된 추가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사건을 심의한다.
소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심의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44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권고2. 조사결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의결서 작성 및 결정문 작성에 관한 사항은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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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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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부서의 장은 직권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 소위원회에 제출한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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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