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18조 (군인의 사망사건 조사 및 수사의 입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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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 사건 조사부서의 장은 법 제50조의6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인 등의 복무 중 사망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즉시 군인권보호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 사건 조사부서의 장은 법 제50조의6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인 등의 복무 중 사망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즉시 군인권보호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군인권보호위원회위원장은 군인권보호관 및 위원회 직원의 입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및 입회 결과 등을 군인권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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