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35조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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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부서의 장은 법 제44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권고 또는 조치(이하 "인용"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조사를 완료한 경우 피진정인(피진정인이 속한 기관의 업무담당자를 포함한다)에게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의기회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부서의 장은 법 제44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권고 또는 조치(이하 "인용"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조사를 완료한 경우 피진정인(피진정인이 속한 기관의 업무담당자를 포함한다)에게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의기회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의견진술기회의 통지 내용은 진정요지를 통지하고,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제2항의 통지는 소위원회 등의 심의ㆍ의결일 5일 전에 문서로 하되,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④제1항의 통지를 받은 피진정인은 소위원회 등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조사부서의 장은 피진정인이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를 소관 소위원회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소위원회 등은 피진정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⑦소위원회 등의 장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구두로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직접 출석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상과 음성으로 연결된 통신망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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