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35조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견진술기회의 통지 내용은 진정요지를 통지하고,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의견진술기회의 부여인용소위원회피진정인통지서면의견의견진술기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사부서의 장은 법 제44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권고 또는 조치(이하 "인용"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조사를 완료한 경우 피진정인(피진정인이 속한 기관의 업무담당자를 포함한다)에게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의기회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의견진술기회의 통지 내용은 진정요지를 통지하고,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항의 통지는 소위원회 등의 심의ㆍ의결일 5일 전에 문서로 하되,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피진정인은 소위원회 등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조사부서의 장은 피진정인이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를 소관 소위원회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소위원회 등은 피진정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소위원회 등의 장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구두로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직접 출석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상과 음성으로 연결된 통신망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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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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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견진술기회의 통지 내용은 진정요지를 통지하고,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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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